무급인턴이라해도 회사 측에 이익이 되는 업무를 했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방노동법에 위반된다?
인턴의 업무가 직원의 업무와 다를 바 없다면 인턴 성과급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한다?
6가지 기준
고용주는 인턴사원의 직장내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즉각 받지 않고 오히려 고용주의 회사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
모든 실기교육은 교육 커리큘럼의 일부 => 잡일이나 심부름은 불가
견습기간 동안 받는 훈련이 업주가 아니라 인턴사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인턴사원이나 학생은 정규직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받으면서 근무 => 정규직원의 보조 역활만...
인턴사원은 견습기간이 끝난 뒤 꼭 정규사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주와 인턴사원은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못 받는다는 점을 상호 이해해야 한다 => 계약서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인턴사원에게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고 정규직원처럼 대우해야 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91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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