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출국후 5개월 이내 학생비자로 재입국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학생분들께서 수업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신후 새로 I-20받고 미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잊지말고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5개월 이내 다시 미국에 들어오셔야지만 기존 학생비자가 유지가 됩니다.

즉  미국 국토 안보부(DHS) 내 이민국의 웹사이트에 따르면(http://www.uscis.gov/) 유학(F/M)비자와 문화교류(J)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 후 출국을 한 다음 5개월 이내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있으며 재입국시엔 다음서류를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관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www.heykorean.com/school으로 오세요~

 

 

  1. 미국 입국시 준비사항
    1. 유효한 여권
    2.유효한 유학비자
    3.현재의 유효한 SEVIS I-20
    4.영문잔고증명서

    -> 새로운 SEVIS I-20를 받으셔도 비자에 기재된 학교나 교육과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새로 유학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단 SEVIS 번호가 변경이 된경우 (소지하고 있는 비자상의 SEVIS번호가 I-20상과 다른경우) SEVIS FEE를 다시 내야 합니다.

    SEVIS FEE 내는 곳:https://www.fmjfee.com/i901fee/
        새로운 I-20발급과 동시에 서비스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I-901서비스피는 지불후 출국을 하세요
        입국시 재입국 기록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서비스피를 내지 않고 그냥 미국에 오시면 입국거절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작날 30일 안에만 미국에 입국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학교(지금다니는 학원)
B학교(Transfer하려는학원)


A에서 B로 옮길경우는 전학 절차에 따라서 서비스 번호가 같습니다.
새로 비자 받을 필요도 없고 I-901FEE 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A학교가 끝나고 전학하지않는 분들, 예를 들어 한국에 가신분들은 새 학교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받게 되십니다.


미국출국후 한국체류 5개월이 넘으신분

새로운 I-20받고 기존 유학비자로는 입국시 문제발생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유학비자를 새로 받기를 권장합니다.
새로 유학비자 받으실경우 처음 학생비자 받으셨던것처럼 비자 인터뷰를 보셔야만합니다.

read here side effects from the abortion pill abortion pill nausea
against abortion facts how safe is the abortion pill website
i need to buy the abortion pill click here open
online husbands who cheat women who cheat with married men
how many guys cheat women who cheat on husbands wives who cheat on husb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