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가 끝나가는 유학생들을 위한 꿀팁

 






미국대학을 졸업한 많은 유학생들이
OPT를 신청해 졸업 후 1년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합니다.

OPT 기간이 끝나가는 많은 유학생들을 위해, 
KSANY가 도움을 드립니다!






OPT기간이 끝나고 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Grace Period 라고 하죠.
OPT 종료 후 60일의 Grace Period가 끝나면 
비자가 만료된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OPT로 미국에서 졸업 후 일을 해본 뒤
H-1B 취업비자로 많이 변경을 하는데요,

H-1B 취업비자는 매년 4월 초를 마감일로,
H-1B 합격을 하면 10월 1일부터는 H-1B 비자로 변경되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H-1B 취업비자는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첨이 되지 않을 경우도 고려해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어야합니다.





결혼, 미군 입대 등을 통한 신분을 변경 하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때 KSANY가 추천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미술/음악학원, 어학원 등을 통해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7년 경력 전문가 선생님께서 개인에 맞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더욱 자세한 정보는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미리미리 준비해 미국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세요!
DON'T BE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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