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로서 불쾌했던 경험 공유합니다.
오늘 지난 1년간 살았던 퀸즈 써니사이드 집에서 이사 나왔습니다.
저는 2017년 가을학기에 석사 과정에 입학해서 뉴욕에 온 유학생이구요, 5월에 졸업하고 OPT 신분으로 일 시작하는 날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경험을 하소연하고자 하는 집은 2018년 8월부터 딱 1년간 살았습니다. 1베드룸 아파트에 제가 베드룸을 썼고 주인분께서 거실을 쓰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 아닌 사람과 룸메이트를 하는 일이 드물고, 하지만 뉴욕에서는 흔한 일이여서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세입자가 을인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듯 하구요. 하지만 제 상식과 기준에서는 좀 아니다 싶은 일들이 있었고, 불편하게 느끼는 제가 이상한건지, 제가 세입자니까 무조건 주인에게 맞추어야 하는지, 뉴욕에서는 여기의 룰이 있는건지, 많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첫번째,
방안에 가구나 짐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인조가죽(레쟈)로 된 작은 소파가 있었습니다. 고급스럽거나 비싸 보이지는 않았고 그냥 실용적으로 보이는 몇년 되어보이는 물건이였구요. 그런데 제가 가죽쟈켓을 소파위에 걸쳐놓았다가 소파에 이염이 되었습니다. 소파는 흰색, 쟈켓은 검정색이었구요. 물론 제 실수이고해서, 당연히 어느정도 보상을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디파짓을 돌려받는데, 소파는 3~4년전에 300불에 산 것이라고 하고, 200불을 차감 하시네요. 저는 조금 당황한게 오래된 소파여서 중고제품이고, 이염된 부분은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의 약 5%정도였구요, 지울려고 이리저리 알아봤을때 인조가죽 자체가 다른가죽과 접촉을 하면 안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고지안된 부분도 있구요. 아무튼 저는 200불 차감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인 주장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협의나 조율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세탁소 과실이 있을경우,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에서 옷의 감가상각을 따져서 보상비율이 나옵니다.) 아무튼 200불 못받고 나왔습니다. 본인은 새 제품 사야하니까 더 돈을 보태야 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방에는 잠금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 주인이여도 제가 월렌트를 내고 권리를 행사하는 방인데 들어올수 있는 건가요? 나갔다가 들어오면 창문이 열려져있는 정도가 달라져있곤 하고, 아예 화초에 물주러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한번은 제가 방안에 있는데, 아무도 없는줄 알고 들어오셨다가, 제가 놀란적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도 아니고,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많이 불편했습니다.
세번째,
학기초에 책을 많이 사거나 렌탈을 하는데, 한번은 아마존에서 구입한 책이 배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트레킹을 해보니 배달됐다고 하는데, 저는 못받고, UPS에 확인해니 배달됐다고 하고, 저는 1층에서 분실을 했나보다해서, 책을 다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숙제를 급하게 해야 했거든요. 일주일 정도 있다가 보니 본인 딜리버리인줄 알고 갖고계시다가 뒤늦게 주시네요. 책은 두권이 되었구요. 저는 책값을 손해를 봤구요.
오늘 나오는데 저도 200불 디파짓차감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너무 과한것 같다고 했더니, 싫은데 왜 살았냐고 하네요. 그리고 소파는 똑같은것 보내주면 200불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기분이 너무 안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