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방이 계속 시끄럽게 하는데 뉴욕은 신고 기준 없나요?
보스턴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방에서 70dB인가 80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면 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맨하탄은 그런 관련 법이나 이런 거 있나요?
옆방에서 모든 금요일부터 일요일마다 제 방에서 제가 평소에 듣는 볼륨 이상으로 들릴 정도로 음악을 틀고 언제는 밤 12시에 복도가 쩌렁쩌렁 하도록 통화를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줍니다. 옆방이랑 합의도 해보려 하고 화도 내봤는데 뭐라 한다고 자기는 여기 10년 살았는데 뭐라 하는 사람 없었다고 역으로 화내질 않나 이제는 못참겠습니다.
일단 에이전트 쪽이랑 프론트 쪽에도 문의를 넣어볼 것인데, 그정도로는 얘가 꼼짝도 안할 것 같아서 공권력으로 대응이 가능하면 그렇게 할것이고 아니면 사적제제를 하던가 해야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