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법대로 한다면 세금은 피할수없습니다. 6불을 받는다면 나머지는 주인이 미리 떼서 Tax withholding 이라고 해서 나라에 받칩니다. 일년후 총금액이 얼마안되면 거의 다 돌려받습니다. 일단 주인이 텍스를 띠고 준다면 그전에 여러가지 W9 등 서류도 제출해야하고 내년연초에 W2 라는 폼을 꼭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세금보고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많은곳이 파타임같은경우 그냥 현금지급하고 세금서류부담을 안지죠..그러면 특별히 보고할필요도 없을경우도 생깁니다.
tax를 보고하게되면 본인께서는 work credit을 받게되며 만약 본인의 인컴이 높지 않은 경우 그리고 다른 항목의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나 부양자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세금과 경우에 따라 오히려 더 많은 리턴을 받게 될수도 있고 소셜 시큐리티 텍스 크레딧이 누적되어 일정 연령이 되면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수 있으며, 미국에서 떳떳하게 세금내고 일한다는 자부심도 가지게 됩니다. 혹시 현재 서류 미비자인 경우도 일정기간 즉4-5년 정도 세금을 낸 기록이 있다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되므로세금보고는 하는것이 좋다고 권유하고 싶습니다.이것은 본인의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분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으며, 본인의경우 부양자 즉 부모님께서 본인의 소득을 가족 인컴에 포함하여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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