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고용이나 직원처우 문제로 이의를 제기한 의견에 대해 종종 업체에서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협박하는
답글이 올라오는데, 이에 대한 좋은 기사가 있어서 올립니다. 올린글이 명백한 사실인 이상 해당업체는 고소를 할수
없습니다. 마음껏 책임있는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시어, 한인사회의 민주화와 고용인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의견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일단 진술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업체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고 해도 사실인 이상은 명예 훼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 훼손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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