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yKorean 회원님들!
모두 뉴욕에 부푼 꿈을 안고 오셨을텐데요!
오늘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이민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내용이 협소할 수도 있지만
이민 컨설팅 회사에 상담을 받아보면 너무나 복잡한 단어와 절차 설명에 지친 분들을 위해
아주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려고 했어요!
회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흑흑
자, 그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종류에 대해 정리해볼까요!?

1. EB-5 <투자이민, 얼마면 돼? 돈으로 사겠어!>
보유한 재산이 최소 20억 이상이라면 투자이민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재산증명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것이 좋지만 최소 투자금 50만불을 투자하면
약 2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약 2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2. EB-2, NIW <교수, 의사, 연구원>
자신의 연구 실적이나 업무 경력 등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에 관해 이뤄놓은 성과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보세요.
미국은 인종과 나이 불문하고 어떤 분야에 전문가라고 판단되면 영주권이 아주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만약 이에 관해 이뤄놓은 성과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보세요.
미국은 인종과 나이 불문하고 어떤 분야에 전문가라고 판단되면 영주권이 아주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주로 대학병원의 과장님이나 연구분야에 논문 실적이 많은 교수님 등이 신청한다고 하네요.
3. EB-1 <예술가, 운동선수, 다국적기업 사업가, 임원 및 특출한 재능의 소유자>
국내에서 어떤 분야에 탁월한 성과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기준은 아주 모호하고 증빙 자료가 많이 필요하므로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합니다.
특히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기준은 아주 모호하고 증빙 자료가 많이 필요하므로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합니다.
4. EB-2 <직장인>
대학 졸업 후 같은 분야에서 경력 5년 이상, 혹은 석사 학위 소유자는 전문가로 추정하여
미국이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비자의 경우 미국내의 사업체에서 스폰서를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미국이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비자의 경우 미국내의 사업체에서 스폰서를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주로 미국의 사업 거래처나 잘 아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면
1년 6개월 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1년 6개월 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폰서 업체가 없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상당한 비용을 청구하므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EB-3, 비숙련직 <가정주부, 대학생, 취업 희망자>
이 비자의 경우는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즉,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속기간이 위의 카테고리보다 조금 더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약 3년 6개월)
그러나 수속기간이 위의 카테고리보다 조금 더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약 3년 6개월)
미국의 공장, 농장, 청소업체 등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이민 프로그램인데
이 업체들은 직원을 할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1년간 계약한 업체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취업 스폰서를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업체들은 직원을 할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1년간 계약한 업체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취업 스폰서를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근무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겠으나
미국 이민을 간절히 원하지만 딱히 방법이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미국 이민을 간절히 원하지만 딱히 방법이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6. EB-3, 숙련직 <용접사, 치기공사, 자동차 정비사 등등>
아시다시피 미국은 인건비가 비싼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이든 기술 분야에서 숙련자로 간주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또한 스폰서 업체와 계약을 해야 성사가 가능합니다.
수속기간은 약 3년 6개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이든 기술 분야에서 숙련자로 간주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또한 스폰서 업체와 계약을 해야 성사가 가능합니다.
수속기간은 약 3년 6개월 정도입니다.

보통 유학생은 비이민 비자의 학생 비자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가정 하에 받는 비자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장기 체류가 불가능한 비자이구요.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민을 원하신다면
자신의 환경과 능력을 고려해서 알아보고 전문가와 상담받기를 권유합니다.
이것은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가정 하에 받는 비자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장기 체류가 불가능한 비자이구요.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민을 원하신다면
자신의 환경과 능력을 고려해서 알아보고 전문가와 상담받기를 권유합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그 날까지!
저희 헤이코리안은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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