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대해서 공부한것에 대해서 공유해봅니다.
1년이상의 대학교 또는 대학원과정을 마친 후 학생들에게는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를 OPT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학업을 직장을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이 기간동안 학생신분으로서 세금보고를 하며 일을 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 대상: 미국대학교 학위 졸업자
- 기간: 1년 (전공에 따라 17개월이 주어지기도 함 STEM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or Mathematics degree)
- 신청: 학업이 끝난 후 직장에서의 간단한 Job Offer에 대한 레터를 받아 학교에 제출한 후 OPT를 이민국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OPT 신청이 이민국에서 허가가 나면 EAD (Work Permit)카드가 발급되게 됩니다.
- H1B와 다른점: OPT는 1년에서 17개월이 주어지는 일할수 있는 기간에 제한 된 허가이며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옵션입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OPT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댓글 0